판시사항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가 원심 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1999.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② 원고는 1997년 7월경 피고 및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공사(그중 피고의 시공부분은 905동부터 915동까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부실시공 등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서 피고 및 중앙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이들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한 사실, ④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자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 8.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제1심소송 계속 중이던 2006. 1. 5.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소송고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⑤ 원고는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2009. 4. 1.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239,161,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5.부터 2009.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09. 4. 25. 위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되자 2009. 4. 30. 위 1,239,161,811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79,442,154원을 지급한 사실, ⑥ 또한 원고는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로 5,000,000원,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등으로 19,089,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2009. 7. 31.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12,422,358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가 선행소송 결과 지급 또는 지출하게 된 위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중 원심 판시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인인 원고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위 소송비용과 관련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그러나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선행소송 결과 지급하게 된 위 지연손해금도 결국은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까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하자 관련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위 소송비용 관련 손해)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거나(상고이유 제2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에 대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고(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라고 인정한 하자들이 실제로는 10년이 아닌 5년 이하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상고이유 제4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