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부부 사이로 약 15년 동안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45경 통영시 C맨션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땅을 구입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우편물을 가지러 위 거주지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시발년 어디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갖다 대며 “나 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