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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정6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0.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한 H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하자,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 별다른 상처가 없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0.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동 남구에 있는 I 의원에 입원하여 H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854,6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한 H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하자,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 별다른 상처가 없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0.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동 남구에 있는 I 의원에 입원하여 H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837,6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CCTV 화질개선 동영상,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 입원기간 체크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 통신영장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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