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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9706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C 대 178.1㎡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대 178.1㎡(이하 ‘이 사건 원고의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원고의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D 대 155.2㎡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14. 아버지인 망 E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11. 21. E의 지분을 상속받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원고의 대지 중 4.1㎡(’ㄴ‘ 부분,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87. 12. 14. 피고의 담장이 현재와 같이 이 사건 원고의 대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 상태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침범 부분도 매수 당시부터 피고가 매수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2. 14.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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