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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554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초가지붕 목조 단층 주택 35.9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이 1995. 12. 2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이 G을 상속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1970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위 토지들의 전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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