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 세) 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20 경부터 23:40 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 306동 8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사도 우미 일을 하고 퇴근하였는데 피해자가 10분 동안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두 자루를 꺼내
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부분과 검지 손가락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상해 부위에 소방 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주거지로 올라온 피해자가 내연 녀와 전화통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 입 놀리지 마라! 입에 붓는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에 대고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이마에 흘러내리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이나 뜨거운 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