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2 2019가단107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1> 최종 상속 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1> 최종 상속 지분표 기재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