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2 2019가단107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1> 최종 상속 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