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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7 2015가단3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 2007.경부터 2014. 9. 17.까지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34,400,000원과 2014. 9. 18. 추가로 대여한 3,3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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