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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9 2019가단745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순천시 H 대 3089㎡ 중 2/100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아파트 재건축조합, C, D,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아파트 재건축조합, F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 C, D, E은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G가 B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9.7. 위 조합의 조합장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순천시 H 대 3089㎡ 중 2/100 지분을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대금 중 1,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G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기각을 구하고 추후에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합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답변서 등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 이에 따르면, 피고 G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인 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2/100 지분에 관하여 2015.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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