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9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L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9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그 중 6명이 합의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