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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7.04 2017가단37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2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7. 12. 17. 250만 원, 2008. 2. 28. 1,000만 원, 2010. 5. 3. 1,000만 원, 2010. 12. 13. 500만 원, 2013. 9. 3. 5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1. 12. 13. C와 사이에 약정한도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 자재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4. 4. 23. C와 사이에 출하선급금 총액을 4,236,000원으로 정한 농산물 출하선급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5차1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6. C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53,967,918원 및 그 중 49,068,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로 C 소유의 경남 합천군 D 대 1,1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6개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매법원은 2015. 11.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2. 4. 위 경배법원에 원금 49,366,609원, 이자 13,700,418원, 합계 63,067,027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2. 16. 경매법원에 원금 4,500만 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20. 실제 배당할 금액을 43,139,092원으로 확정한 다음 2순위로 피고에게 37,371,217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원고에게 4,441,1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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