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경위와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S, F” 다음에 “I”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C”, “B”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