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습벽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2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및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처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엄마 편을 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11살의 피해자가 숨을 쉬면 다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나아가 동거중인 의붓아들인 피해자 C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