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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003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29,274원과 그 중 29,450,244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소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금 및 잔여채무금 가) 피고는 소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함) 와 거래를 함에 있어 2013. 03. 18. 금 30,000,000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후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의 회원규약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외 회사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사용대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치 않으므로 기한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해지되었으며, 현재 원금 29,450,244원, 이자금 포함 총합계 41,229,274원정의 채무금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 원고 회사 등의 지위 및 채권의 양도 NO 양도인 양수인 양도ㆍ양수계약일

1.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2014. 08. 27. 위와 같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ㆍ양수통지서를 통지하였습니다.

3. 원고 회사의 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은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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