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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390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3.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D 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보험계약상 이행 및 권리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4. 3. 29. C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2014. 9. 2.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차전201629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4. 10.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18타채2388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C의 보험금채권 또는 해약반환금채권 중 76,361,969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청구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C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또는 해약반환금 채무액 중 38,895,232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 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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