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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4고단5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커피 한잔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커피 파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 과자봉지를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갈기갈기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이년아, 너 나한테 뭐 팔아서 사기 쳤잖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형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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