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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만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638 | 법인 | 1992-05-12
[사건번호]

국심1192서0638 (1992.05.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자소득공제율(20%)을 적용할 출자액을 확정하기 위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년간 ○○○○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1서0887

[주 문]

91.12.1 을지로세무서장이 재경정한 청구법인의 88.4.1~

89.3.31 사업년도 법인세 2,616,149,457원 및 동 방위세

1,311,151,355원은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OOOO

금융주식회사에 1년간 예탁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금

8,429,480,000원(88.3.17 증자한 2,007,176,000원 및 88.7.30 증자

한 6,422,304,000원 도합 8,429,480,000원)과 88.3.17 증자한 기

타 개인출자금 6,145,803,600원에 대한 증자소득 공제율을

20%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88.3.17자 14,800,000,000원과 88.7.30자 33,600,000,000원을 증자하고 88.3.17자 증자분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이 자본증가액의 20%에 해당되어 9,105,803,600원(우리사주 출자금 2,960,000,000원과 기타 개인출자금 6,145,803,600원 도합 9,105,803,600원)에 대해서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여 증자소득 1,821,160,720원을 공제하였으며 88.7.30자 증자분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이 자본증가액의 20%미만에 해당되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 6,518,568,000원에 대해서만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여 증자소득 2,789,104,090원을 공제하고 89.12.10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의 증자소득공제액중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주식을 1년이상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한 출자금 8,429,480,000원(88.3.17자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액중 2,007,176,000원 및 88.7.30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액중 6,422,304,000원 도합 8,429,480,000원)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 출자액 1,049,088,000원(88.3.17자 우리사주조합원 출자액중 952,824,000원 및 88.7.30자 우리사주조합원 출자액중 96,264,000원 도합 1,049,088,000원)에 대해서만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 248,690,300원을 감액결정하여 90.1.16 법인세 103,609,927원을 고지하고 동 방위세 9,250,881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자할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과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증자 소득공제율(20%)을 적용할 출자액을 확정하기 위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기준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증자한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높은 증자소득공제율(20%)을 적용할 출자액을 확정하기 위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년간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OOOO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만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률관계

첫째, 구 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증가된 자본금액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산식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장법인과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되, 당해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에 해당하거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100분의 18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살펴보면 기업이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증자금액의 일정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등) 제5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자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높은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18을 말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20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등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고 100분의20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종업원에게 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중 하나로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88.12.31 개정된 같은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추징요건을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 2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자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또는 추징요건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등 세제상 지원과 증자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증자당시 적법하게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여 증자법인이 그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한 후에는 당해 법인은 그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거나 요건위배시 어떤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아니하며, 그 조합원이 그 주식을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다 하더라도 당초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증자당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 이상으로서 높은 공제율의 적용요건을 갖춘 후에 OOOO금융주식회사에의 1년이상 예탁여부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율을 수시로 변경시킨다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우리사주조합원의 예탁기간만료전 인출여부와 관계없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887, 91.9.17 합동회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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