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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25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25.경 소외 C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7,500만 원과 2011. 1. 3. C이 세급을 납부하기 위하여 차용한 차용금 중 변제하지 못한 370만 원 합계 7,870만 원을 2011. 7.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9.경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는 그 무렵 이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도받은 채권 7,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7.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채권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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