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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66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빌라 102호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원에 공탁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가압류를 해 주고 약정한 일자에 위 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0.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다방에서,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 빌라 20세대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비를 못 받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에 필요한 빌라를 시세보다 싸게 6,000만 원에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탁한 돈만큼 당신 명의로 가압류를 해 주겠다. 한 달 반 내로 등기를 해 주겠으니 잔금이나 준비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들이 한 명은 구로디지털에 있는 파출소의 소장으로 있고, 다른 아들 한 명은 종로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조카도 구로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집안 모두는 경찰가족이야. 절대 속이지 않을 테니 믿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D은 함께, 2010. 8. 17.경 일산시 서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L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 3,000만원을 주면, 빌라 102호를 시세의 절반 가격인 6,000만 원에 팔겠다. 공탁한 돈에 대해서 당신 명의로 가압류를 해주고 2010. 10. 1.까지 소유권이전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믿을만한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경 빌라 계약금이자 공탁에 사용될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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