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2,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8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6029]
1.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은 급히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와 Q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Q은 피고인 B이 실제 차량을 보유ㆍ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Q은 피고인 B이 마치 신용이 높은 것처럼 보여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 B이 마치 과거부터 피고인 A 운영의 R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0. 7. 중순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B이 과거부터 피고인 A 운영의 R에서 근무를 해온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한 후 컴퓨터로 ‘2008년 09월 08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란에 붙이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2010년 04월 21일’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 사본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