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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67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점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27.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C’ 라는 상호로 영업용 콜 폰( 전화번호 D, E)으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콜기사들인 F, G, H, I, J 등에게 알려주어, 그 콜기사들 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우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콜기사들 로부터 1개월 당 30~40 만 원 씩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7. 1. 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영업용 콜 폰, 콜기사들 명단 및 연락처 등을 교부하는 등 위 ‘C ’의 운영권을 넘긴 후 콜기사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 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소유의 L 체어 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을 원하는 곳까지 태워 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사이에 부산, 경남 일대에서 자가용자동차 인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 경 위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위 A로부터 위 영업용 콜 폰, 콜기사들 명단 및 연락처 등을 교부 받는 등 위 ‘C’ 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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