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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0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3:1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매장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 시가 9만 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2보루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30. 02:15 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02:25 경 안산시 단원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운전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카드,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G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사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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