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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5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2:24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BMW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고도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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