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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2 2019고단161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20:44경 진주시 C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에서 이송펌프와 이송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송밸브가 저장소에서 이탈하여 액비 약 1.0㎥를 공공수역인 덕진천으로 유입시켜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로 하여금 액비 약 1.0㎥를 공공수역인 덕진천으로 유입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방류수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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