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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3고단1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03호에 있는 D 운영의 ‘E’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임대할 부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206동 502호, 전세보증금 : 3억 원, 임대인 : H, 임차인 : A’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아파트 206동 501호를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요청하게 하여,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9. I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11. 1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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