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약 137 여 세대의 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원고는 구 노인 복지법 (2007. 8. 3. 법률 제 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유료 양로 시설(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로 신고 하여 2006. 2. 21.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 받아 이를 운영하다가, 2007. 9. 6. 같은 법 제 33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유료 노인복지주택(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5호 )으로 변경 신고 하였고, 관할 관청은 2007. 9. 28. 이를 수리하였다.
나. 구 노인 복지법 제 33조 제 3 항,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2 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 연체료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노인 복지법이 2007. 8. 3. 법률 제 8608호로 개정되어 2008. 8. 4.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법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개 정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보게 되었다( 위 법 부칙 제 4조)
라. 피고는 2017. 8. 21. 이 사건 건물 E 호의, 2017. 9. 28. 이 사건 건물 F 호( 이하, 위 각 구분 세대는 호수만으로 표시한다) 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 11, 16호 증, 갑 제 4호 증과 을 제 6호 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인복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설치 자로서 구분 세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