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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2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용 산지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서구 D 소재 임야(전체면적 23,008㎡,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서 과실수를 조림하려고 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벌목허가를 받을 수 없자, 고의로 일부 묘목을 벌채한 뒤 그 주위에 과실수 묘목을 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말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 내에서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목의 하단을 톱질로 절단하거나 수피를 벗겨 놓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밤나무,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총 63주의 묘목을 벌채하거나 훼손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죽목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말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인 위 임야에서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묘목 63주를 벌채하고, 바닥면적 12㎡의 판넬조 창고 1동과 바닥면적 1㎡의 판넬조 화장실 1동 등 가설건축물 2동을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산림경영계획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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