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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5 2014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5:10 경 군산시 경암동 소재 부 향 하나로 마 트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 소재 연안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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