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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102801
도로개설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노티엔에프는 여주시 B 임야 1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임야 6,681㎡ 중 일부에 대하여 2006. 4. 20.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았는데, 원고(2010. 1. 20. ‘주식회사 대신상역엔지니어링’에서 상호변경됨)는 2008. 5. 30. 공장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0. 12. 30. 위 공장설립승인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여주시 D, E, F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8. 12.경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대한민국 소유의 여주시 G 도로 2,757㎡ 중 365㎡(이하 ‘구 도로’라 한다)를 멸실시켜 현재 인삼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구 도로 멸실로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가 존재하지 않아 위 공장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항의하며 구 도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해 오던 중, 2011.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 2011. 9. 30.까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도로(이하 ‘대체도로’라 한다)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6. 13. 대체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여주시청(당시 여주군청)에 접수하였는데, 원고가 2012. 6. 27. 여주시청에 ‘구 도로는 반드시 원상복구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만일 허가가 내려질 경우 경기도청에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겠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2. 6. 28.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10. 22. 피고 소유의 여주시 E 토지 등에 농업용 창고 및 그 진입로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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