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주시청과 사이에 여주시청 소유의 E 특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여주시 홍천면 계신1리 부근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책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3. 14. 17: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333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따라 진행하다가 여주시 홍천면 계신리에 있는 굴다리(통과 높이 4.5m, ‘이 사건 굴다리’라 한다)에 도착한 다음, 이 사건 굴다리에 진입하여 이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에 장착된 집게가 굴다리 천장부분에 부딪혀 집게 및 피고 차량의 뒷부분 등이 파손되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및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1) 피고는 2018. 5. 30.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40,4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가 이 사건 굴다리 높이표시 등 차량통행제한 표지판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하는 등 영조물인 이 사건 굴다리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과실의 비율은 3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98022)를 제기하였고, 2019. 7. 18. ‘원고는 피고에게 12,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