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5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체인 ‘C’와 유사한 상호인 ‘D’을 사용하여 치킨 점포를 개설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닭 튀기는 방법이나 양념비법을 전수해주겠으며, 토종닭만 공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45,000,000원 이상 빚을 내어 치킨 점포를 개설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아 1개월 만에 폐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치킨 점포’라 한다). 나.

피고는 C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폐차에 가까운 중고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넘겨받아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수리하며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을 원고로부터 강제적으로 회수하여 가는 바람에 보험료 및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킨 점포의 개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 및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25,000,000원을 청구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치킨 점포 개업 및 폐업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치킨 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토종닭을 공급하여 준다거나 양념제조 비법을 전수해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거나,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치킨 점포 개업 및 폐업과 관련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