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8,954,5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C이 교장으로, 피고 D가 교감이자 성희롱 고충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던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피고 C은 2015. 7. 3.부터 2015. 7. 4.까지 충남 태안군 G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워크숍을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다음 2015. 7. 4. 01:00경 술자리 후 원고 A이 술에 취한 피고 C을 배웅하여 피고 C의 숙소인 위 리조트 H호의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고 C에게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원고 A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어 껴안고 ‘뽀뽀나 한번 하지’하며 입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원고 A이 ‘이러면 안됩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며 피고 C을 밀었으나 또다시 원고 A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어 원고 A의 입에 피고 C의 혀를 집어넣는 등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414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2017노3572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아 치료비 합계 454,5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C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85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