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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정3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부산수영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D’ 어플을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2019. 3. 29. 20:00경 20대 남자 2명에게 1인당 2만원, 합계 4만 원을 받고 다음날까지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통보, 수사보고(무등록게스트하우스단속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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