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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7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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