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 세) 과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C을 좋아하여 C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00:4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이 피해자와 만 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식당으로 들어오는 C에게 “ 야 너 일로와 봐, 쌍년 아” 등 욕설을 하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C을 뒤따라 식당에 들어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각 1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