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2:07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0 세) 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손가락 1cm 가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복합조직 이식술 이후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지 골 절단( 완전)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69 쪽)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손가락 절단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교통사고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