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50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1. 3. 15.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C]에서 동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 (유)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 H(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41회에 걸쳐 38,89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4~6번
1. 판시 상습성 : 도박의 횟수,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