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59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1. 3. 14.경 사이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C 명의 우리은행계좌[D], (유)E 명의 우리은행계좌[F], G(H) 명의 우리은행계좌[I],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계좌[K]로 44회에 걸쳐 29,27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ㆍ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화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