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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2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2:2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 남, 61세 )를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 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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