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 보호 관찰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2011년 동 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시술행위는 피 시술자들의 사전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