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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155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2990호로 공탁한 27,891,729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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