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5. 2. 28.까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군위군 E의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위군 E의 행정업무와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군 보조금, E 토지보상금 등을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대한민국E 대한민국E법 참조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7. 16: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농협 군위군지부에서 현금 2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12,768,403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및 수입지출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2012. 8. 1. 군위군 E에 입사하여 일주일도 채 되지 아니한 같은 달 7.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약 4,500만 원 정도인데(≒ 112,768,403원 - 67,710,993원), 그 중 약 3,200만 원이 변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