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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2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한 결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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