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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8 2020가단7411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주택(아파트)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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