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1 2016가단378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