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0 2015가단10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입시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 책임지고 원고의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4. 4. 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D의 형, 피고 C는 피고 D의 동생, 피고 E은 피고 D의 어머니, 피고 F는 피고 D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D이 편취한 돈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 D이 운영하는 입시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는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피고 B, C는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 F는 피고 D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아 빼돌렸으므로, 역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B가, 원고가 피고 D과 입시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 5. 1.경, 피고 B 명의로 사실상 피고 D이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입시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 C가 2012. 1.경 피고 D과 함께 운영하던 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은 피고 B, C가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 B, C가 피고 D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자인하는 사실이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