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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716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 시행되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2015. 9. 30.까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단, 약정이율이 특례법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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