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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420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76,326원과 그 중 23,179,722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 시행되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2015. 9. 30.까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단, 약정이율이 특례법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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