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441 (2015. 12. 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최근 2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4078 / 조심2015중1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9.2.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서, 2001.6.6. 유상증자(300,000주, 액면가액 OOO총증자액 OOO)시 청구인이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OOO외 132명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사를 통해 고(故)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평가기준일 2001.12.31.)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9.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가 2015년 5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변경하여 2001.12.31. 증여분 증여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OOO의 차명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1998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법률고문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OOO1999년 OOO해운사업부가 분리되어 제3자 매각방식으로 분사독립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법률자문 업무 수행 중 OOO임원으로부터 OOO사업전망이 좋으니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1년 6월 쟁점주식을 액면가(1주당 OOO)로 배정받아 주금 OOO납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입금증 사본및 소득금액증명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OOO주주이다.
OOO계열사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계열사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계열사 업무감사를 지시하는 등의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OOO종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이하 모든 계열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OOO발행주식 중 OOO자녀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OOO19.44%, OOO19.44%, OOO2.57%, OOO2.57%)은 44.02%로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바, OOO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 주고 계열사를 관리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OOO2009년 OOO대표이사로 처음 입사하여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해 알지 못하고, OOO‘대부분이 차명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으며, OOO등은 자신들이 OOO의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차명주주로 볼 수는 없고, OOO등의 금융거래 증빙 조작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다.
(2)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경우에도,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주체는 OOO아니라 증자금을 납입한 OOO으로서, OOO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는 강행법규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그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가 주식을 실명으로 보유하면 신탁자에게 조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가장납입을 통하여 제3자 명의로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그 자사주의 취득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로 귀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회사가 자사주를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사에게 조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사정이라도 존재하여야 회사에게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OOO증자된 자사주를 실명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환에 따른 자사주의 취득 자체만으로는 동사에게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국세나 지방세의 1차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OOO에게 동 법인이 체납하는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적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으며, OOO증자된 자사주를 실명으로 전환하여도 자사주에 대하여 적법한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OOO에게 주식배당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OOO창사 이래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OOO증자된 자사주를 실명으로 전환하여도 자사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OOO사이에 제3의 특수관계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등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OOO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차명주주들에게 제공된 증자금도 증자 이후에 OOO다시 귀속되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OOO자산이 감소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OOO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해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OOO1999.2.24. 설립되어 평가기준일인 2001년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회사이고 또한 2001년 6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순손익액에 의한 주식가치의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OOO발행한 쟁점주식을 순손익액에 의해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는바, OOO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어서 3년간의 순손익액이 없음에도 단순히 2년간의 순손익액에 의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추정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순자산가치에 의해 OOO발행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1.10.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 2008서4078, 2009.12.28.)에서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신주 발행 후의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그 희석효과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액을 OOO× 40,000주 + OOO× 300,000주) ÷ (40,000주 + 300,000주)}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OOO종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종교단체와 그 산하 지교회들의 출연으로 설립한 회사들을 경영·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OOO또는 계열사들의 주식을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바, OOO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 주식 평가시 OOO최대주주로 전제하여 할증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주식은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2009.10.30.~2010.3.25.기간 동안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0.3.25.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은 조사과정에서 OOO개인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주로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OO차명주식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한 OOO(2000.10.1.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2006년 기획관리부장으로 승진하였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OOO에서 차명주식 여부에 대해 가장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임직원인 OOO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개인주주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전부를 차명주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쟁점주식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OOO장인인 OOO목사가 1981년경 설립한 교단인 OOO(속칭 OOO)의 전신인 OOO1960년경 설립하였고, OOO목사가 사망한 이후 OOO정신적 지주로 지내면서 OOO신도들로 구성된 OOO및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력을 미쳤는바, OOO관련된 계열사의 임원을 직접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감사를 지시하는 등 OOO포함한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OOO2003년 1월경 OOO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4년 3월경 OOO을 OOO의 대표이사로, 2005년 7월경 OOO주식회사 OOO(2014.10.20.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는 등 최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OOO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을 포함한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전 법인명은 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OOO등에게 지시하여 OOO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등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OOO2007.10.1. OOO설립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OOO를 최대주주(44.02%)가 되도록 한 후 OOO하여금 집중적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여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승계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다)OOO를 1979.3.22.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7.8.12. 부도가 발생해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경영권을 상실하였는바, OOO는 건강보조식품(OOO등) 제조업, 조선업(선박블럭 건조), 여객선 운항업, 도료(페인트)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부도 발생 후 OOO은 차명주주를 내세워 1999.2.24. OOO을 설립하였고, 1999년에 OOO(1990.12.28. 설립)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취득하였으며, 2000.9.21. OOO를 설립하였고, 2005.7.20. OOO설립하였다. OOO의 여객선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OOO의 도료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OOO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해 시중에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고, OOO의 조선 사업부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OOO차명주주를 내세운 위장계열사들이 법정관리중인 OOO의 주요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OOO그룹을 재건하였고, OOO에는 식품사업부(OOO등 제조)만 남게 되었고, OOO주식 대부분을 OOO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OOO표면적으로 볼 때 OOO그룹에 속한 각 계열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OOO그룹에 대하여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감사를 지시하는 등 측근을 임원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 숨어서 경영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른바 ‘그림자 경영’을 하였다.
(마)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금을 본인이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2001년 유상증자시 법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주주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개별 주주들 명의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차명주주들은 모두 본인들 명의로 주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스스로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2001년 OOO유상증자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 명의의 OOO은행 계좌 사본 및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보면, 2001.6.4. 주금 OOO납입하기 위해 OOO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2일 전인 2001.6.2. 위 계좌에 OOO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OOO자금원천에 대하여 자신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수임료로 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법무법인 OOO등)에 소속된 급여소득자로서 사건 수임료를 소속 법인에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수취할 수 없는바,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OOO및 그 특수관계자들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 취득세납부의무 등을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OOO2001년말 기준 OOO아들인 OOO형제인 OOO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21,000주로서 그 지분율이 6%에 불과하나, OOO차명주식을 포함하면 OOO그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OOO발행주식은 340,000주로서 그 지분율이 100%가 되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OOO이 보유한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OOO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서 OOO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3년말 기준으로 OOO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만 하면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하므로, OOO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3)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OOO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신고된 사실이 없어 제2호에 따라 평가하기도 곤란하므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평가기준일 직전 2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조세심판원도 OOO주식 수탁자들이 이와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주당 직전 2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함을 전제로, 증자로 인한 희석가치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주식의 2001.12.31. 현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평가에는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6.4.OOO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1996~1998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서 각 OOO및 OOO으로 나타나고, 1999·2000년 귀속분의 경우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과세대상급여액으로서 각 OOO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OOO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한 ‘고문변호사 선임 및 해임 허가 신청’ 문서에 따르면, OOO1998.6.19.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을 1998.7.1.~1999.6.30. 기간 동안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려 하니 이를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통보 문서에 따르면, OOO은 2009년 10월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합병 결의를 위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이 제출한 OOO및 OOO사실확인서(2015.1.4., 2015.1.5.)에 따르면, OOO2000년 OOO입사하여 기획, 관리, 여객영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는바, 유상증자 과정, 증자금의 출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대표이사 OOO2009년에 OOO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1999년 OOO입사하여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01년 6월 OOO유상증자 업무를 관여하였는바, 유상증자 참여자 대부분은 차명주주였으나, 청구인 등은 실제 주금을 납부한 실제주주임을 확인하고 있다.
(바)OOO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2001년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사)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시 주금을 직접납입하였으므로, 자신이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은 구 OOO그룹을 승계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임원진의 선임, 업무지시, 감사지시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지주회사 성격의 OOO통한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주식을 자녀들에게 승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OOO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OOO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차명주식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한 OOO등도 OOO지배하면서 그 주식을 개인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OO2001년 유상증자시 법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이를 개별 주주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개별 주주들 명의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차명주주들은 모두 자신들 명의로 주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스스로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1.6.4. OOO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2일 전인 2001.6.2. OOO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OOO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회피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OOO2001년 6월 유상증자 당시 개인주주들 명의로 발행된 신주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포함하면, OOO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OOO지분율은 100%가 되므로,이 경우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또한,「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OOO보유한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OOO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누진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등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없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최근 2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OOO주식의 다른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5중1265, 2015.5.1.)에 따라 증자에 따른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2015년 5월 1주당 가액을 OOO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점, OOO개인 차명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OOO및 그 특수관계자들의 OOO지분율은 100%가 되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 30%를 가산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후단 생략)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괄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평가기준일이 속하는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무상증자전(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환산주식수 = 각 사업연도말 × ─────────────────────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무상증자전(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환산주식수 = 각 사업연도말 × ─────────────────────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