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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13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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